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국세청에서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 요건과 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 요건
• 근로장려금 대상: 2023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안내문 활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상담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한 가구의 경우,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에 달합니다.
주의 사항: 부정 수급 방지
부정하게 소득 증빙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정 수급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민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마무리하면서
이번 12월 2일까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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