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제도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누어 관리했지만, 이 체계가 복잡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장애등급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숫자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간단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예전에는 어떻게 구분했을까? (1~6급 체계)
기존의 장애등급 제도에서는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1급은 가장 심각한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였고, 6급은 비교적 경미한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 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졌는데, 숫자로 구분하다 보니 장애인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3급 장애인이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인 등급 체계로는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단순화된 체계)
2019년 7월부터는 기존의 6단계 등급을 없애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1~3급에 해당하며,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나, 기능 상실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과거 4~6급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체계로 바뀌면서,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좀 더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숫자 등급을 없애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복지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탈
결론: 바뀐 장애등급 제도가 가지는 의미
장애등급 제도의 개편은 장애인들을 단순한 숫자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들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복잡한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등급 제도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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